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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승용차 2부제 시행

  • 작성자 동**
  • 등록일 2026.04.13
  • 조회수 101

차량 2부제는 차량 번호 끝자리(홀수/짝수)에 따라 운행일을 제한하는 제도로, 미세먼지 저감·교통 혼잡 완화 등 목적에 따라 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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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 
공공기관 차량 2부제는 비상저감조치 발령 시에 적용되는 경우가 많고, 적용 제외 차량 기준이 별도로 정해져 있습니다.



2부제